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한강사업본부 고시) 1.「하천법 제33조제⑦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허가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2-191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전결 05/24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068 ( 2022.05.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38221
20220525043006
본청
수상기획과-21068
D000004542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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