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부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국유재산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공원 등 공공시설을 국유지상에 조성하였을 때,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시는 국민을 위해 조성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예외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유재산법』의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자 전국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매입 현황을 파악하고 『국유재산법』개선요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기관에서는 양식에 따라 2022.5.31.까지 현황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전국시군구, 서구1-25(공원관련부서)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5/2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424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424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542550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