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1734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숙경 송복식 05/24 박미애 ‘대기질 측정기’ 공원점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공원점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로부터 서울숲공원 내 기 허가받은 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 신 청 자 : ○ 점용허가 연장신청 내역 ○ 점용목적 : ○ 점용규모 : 검토내용 ○ 위치도 및 대상지사진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 치 지목 전체면적 (㎡) 점용면적 (㎡) 용도 서울숲공원 공원 108,782 공원 26,717 ○ 점용대상여부 :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제12항 : ○ 연장기간 : 3년 단위 갱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 연장 : ○ 점용료 부과 : 보고자 의견 ○ 기 점용허가 받은 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점용허가 연장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및 신청서 1부. 끝.
26037393
20220525043006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21734
D00000454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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