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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시장 권한대행 체제 기간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22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류동아 이연창 05/24 성기선 협 조 교육일지(시장 권한대행 체제 기간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 교육일시 2022. 5. 24.(화) 17:30 [전자문서 공람]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 전직원(현원 28명- 공무직포함) 교육제목 1. 시장 권한대행 체제 기간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 교 육 내 용 ? 시장 권한대행 체제 기간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인사과-26936호 22. 5.16) ▶ 권한대행 체제 기간 : 2022. 5. 12.(목) ~ 6. 1.(수) ▶ 복무지침 주요내용 [정치 중립 의무 준수]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정치 행사 참석, 유세 현장 참여, 특정 후보자에게 대외비 문서 제공 등 금지 ? SNS 나 유튜브 활용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근태관리] ? 초과근무 부정, 허위 출장, 관용차 무단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음주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금지 [업무 연속성 유지] ? 휴가 기간이 아님을 감안,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유사시 즉시 응소 가능토록 비상 연락망 현행화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방역 지침 고시 확인 및 준수 철저 ?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보안 안전 관리 강화] ? 청사, 부서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 ? 개인 컴퓨터 및 캐비넷 관리 등 공문서 보안 철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 조치 및 대응 태세 확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조사담당관-23109, 22.5.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22.5.19.)되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아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신설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사전 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사례별 위반사항의 지속적 교육 숙지를 통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근절(초과근무시 사무실대기, 이석을 자제, 초과근무 중 음주, 운동 등은 삼가) ○ 허위 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 수령 근절 ○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12:00-13:00) 엄정 준수 ○ 출입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상태 철저 ○ 책상위 등 개인서류 및 도면 등 주요문서 방치 금지 ○ 컴퓨터 및 복사기, 프린터 등 각종 전열기기 전원차단 철저 ○ 보안점검부 기재 및 부서장 결재 철저 ? 청사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소화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전기 가스시설 등의 각종 점검 철저 ○ 화재발생시 조치 및 대응요령(화재신고→초기진압→피난 및 대응 방법 등) 직원교육 실시 ○ 공사장·감독자 현장내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철저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긴급 누수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본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공사장내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안전 대책 준수 ○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사완료시까지 안전 도우미 배치 ○ 긴급 누수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본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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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18.8.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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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시장 권한대행 체제 기간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228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동아 (02-3146-3944) 관리번호 D0000045421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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