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질민원 피해배상액 지급 1. 시설관리과-24860(2022.05.2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내 에서 발생한 수질민원과 관련하여 피해배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나. 납부건명 : 수질민원 피해배상액 지급 다. 납부방법 : 채주별 계좌 입금 라. 채 주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상수도관 누수복구) 붙임 1. 채주별 계좌 1부. 2. 피해배상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 1부. 끝. 주무관 남상훈 시설관리팀장 代정재형 시설관리과장 05/24 이태형 협조자 주무관 안도연 시행 시설관리과-24955 ( 2022.05.2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8 /전송 02-3146-2839 / nam1105@seoul.go.kr / 부분공개(5)
26036591
20220525043006
본청
시설관리과-24955
D00000454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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