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센터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시행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880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광준 전훈 05/24 조성태 협 조 행정과장 김달호 정수과장 유준수 정수센터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시행 2022.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정수센터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시행 1 개 요 목 적 ○ 정수센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소통 활성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서울시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서」안내 및 중대재해 대응 철저 요청;노동정책담당관-22258(2022.05.11.) ○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알림;안전조사과-20723(2022.04.12.) ○ '22년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보고;정수시설과-20922(2022.04.26.) 적용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수센터 사업장 및 도급·위탁 용역 사업 추진 시 적용 정의 ○ 의견 이라 함은 정수센터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내·외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되는 유해·위험요인, 예방활동, 기타 개선사항을 말함. 【 의견의 유형 】 (1) 작업공정 또는 업무 등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보 의무 및 관리상의 조치 방안 (3)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세부 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련된 사항 (4) 설비 및 공정의 신·증설, 폐기 및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 관련 (5) 중대재해처벌법 활동과 관련한 개선사항, 결과 및 건의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반의견, 제안 등 ○ 종사자 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급, 용역, 위탁’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등을 말함. ○ 이해관계자 라 함은 정수센터와 관련된 내·외부종사자 및 행정기관, 단체, 시민 등 안전보건에 관계가 있는 근로자, 개인, 조직을 말함. 2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1 의견 및 건의사항 접수 ? 센터의 안전보건 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 사항 접수 ? 종사자의 의견,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시 총괄 정수센터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하기((safetymayor@seoul.go.kr) ? 시 행정포털(중대재해관련 신고게시판) 및 홈페이지(안전보건신문고 게시판) ? 전화, 이메일, 신고, 간담회 ? 작업 전 안전미팅(TBM:Tool Box Meeting)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2 의견 및 건의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사항 접수, 검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의 의견개진, 의결사항 중 중대재해예방 관련 의견 우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전달 ? 제시된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위험성 평가와 연계하고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시 총괄 정수센터 ? 서울시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심의?자문 ?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의견 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와 연계 실시 3 개선 반영 및 보고 ? 종사자 등이 제안한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유해위험성에 대한 의견인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시 총괄 정수센터 ? 사업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이행 관리 정기 점검 실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의견청취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 4 게시 및 공유 ? 의견 처리 결과를 교육, 훈련, 게시판, 공고, 회의 등으로 종사자에게 알리고 내용을 공유 시 총괄 정수센터 ? 시 행정포털 및 홈페이지 게시 ? 내부 게시판 게시 및 개인 메일 알림 3 종사자 의견청취 방법 1 의견 및 건의사항 접수 (시 총괄) 중대재해 위험요인 신고제도 운영 아차사고 사례,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전 사업장에 공유하여 서울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전 방지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하기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하기 -시장님 메일(safetymayor@seoul.go.kr) ? 유해위험요인 신고 포상제 운영(분기별 1회) ○신고대상 : 중대재해대상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 사업장 아차사고 사례, 안전수칙 위반사항 등 기타 위험 요인 의도치 않게 발생하여 상해·질병 및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가능 잠재성을 가지는 사고 ○중대재해 위험요인 신고 처리 및 포상 절차 신고 접수 ? 관리부서 통보 ? 신고내용 검토 및 개선조치 ? 신고자 포상지급 (자체 심의) 서울시 행정메일 (safetymayor@seoul.go.kr) 안전총괄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온라인을 통한 안전보건 신고 및 정책 제안의견 수렴 ○ 시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 창구를 통한 의견 청취 및 행정포털 중대재해 게시판을 통한 제보 -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 · 제안 ? 제안내용은 분기별로 취합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 반영 검토, 중대재해관련 중요사항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시 행정포털 중대재해관련 익명신고 게시판 운영 △ 시 홈페이지 안전보건 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자체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운영 사업장내 위험요인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신고센터 설치 : 정수시설과 안전관리팀 ※ 종사자 청취조사표에 의거 수시 의견 조사 ○ 신고사항 보고 및 관리 - 신고사항 보고 및 원인분석(작업자→관리자→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개선방안 마련(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개선방안 보고(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 현장)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先안전 後작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공유하고 작업별 안전수칙을 숙지하기 위한 작업 전 10분 안전 미팅 실시 ○ 개요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주로‘안전한 작업방법’선택을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강조 - 안전 미팅 후, 안전보건이 확보되는 경우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4 행정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 게시일 : 2022.05. ~ 2022. 6. 10. ○ 공고방법 : 각과 게시판 및 식당, 노조사무실, 직원메일 등 □ 정수센터 종사자 청취조사 ○ 일 시 : 2022.05. ~ (수시) ○ 조사방법 : 각과 게시판 및 식당, 노조사무실, 직원메일 등 붙임 1. 위험성평가 실시공고(안) 2. 종사자 청취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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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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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사자 청취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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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880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준 (02-3146-5775) 관리번호 D0000045424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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