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거부 급식소 관련 조치방법 질의 1. 동작구 보건위생과-14979(2022. 5. 23)호와 관련입니다. 2. 급식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 조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나. 질의배경 및 요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을설 붙임 동작구 질의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5/2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178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6036008
20220525043006
본청
식품정책과-25178
D0000045427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