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2861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손병도 代손병도 전결 05/24 이동훈 협조 주무관 김희숙 주무관 김현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설계변경 협의율 회의(2차) 결과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방재시설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조경)』 설계변경 협의율 회의(2차) 결과 검토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보완·발전 설계를 반영한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신규 비목 및 증가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회의(2차) 결과 검토보고 임 □ 근 거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개요 □ 협의율 조정 회의개최(2차) □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중략"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붙임 1. 협의율 조정 회의록(2차_20220523) 1부.
26035365
20220525043006
본청
방재시설부-22861
D000004542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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