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 계획(알림)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 05. 19.) 나. 본부 소방감사담당관-22078(2022. 05. 16.)호「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대비 교육 결과 알림」 다. 본부 소방감사담당관-22065(2022. 05. 19.)호「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및 안내(직원 교육) 철저 요청」 2. 이해충돌 방지법(2022. 05. 19.) 시행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교 육 1) 일시 및 장소: 2022. 05. 25.(수) 16:30 ~ / 4층 회의실 2) 교육 대상: 각 부서 팀장(센터장 포함) 3) 교 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소방행정과장 - 이해충돌방지담당자: 감찰 4) 교육 내용 -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의무 및 제한·금지행위 기준 설명 - 공공기관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서울시 지침 안내 나. 홍 보 1) 청사 1층 출입구 및 예방과(민원실) ⇒ 홍보용 배너 설치 2) 금천소방서 홈페이지 ⇒ 웹 포스터 게시 3)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게재 3. 행정사항: 각 팀장·센터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직무 수행과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붙임 2를 작성 후 2022. 05.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03. 31. 국민권익위원회) 1부. 2.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자체기준(안) 서식 1부. 3. 홍보용 배너(시안)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시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인철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소방서장 05/2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813 ( 2022.05.2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12 /전송 02-2187-8380 / chulin11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03.31.국민권익위원회).pdf

    비공개 문서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자체기준(안)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배너 시안.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813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철 (02-6981-6412) 관리번호 D00000454276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