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및 홍보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 05. 19.) 나. 본부 소방감사담당관-22078(2022. 05. 16.)호「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대비 교육 결과 알림」 다. 본부 소방감사담당관-22065(2022. 05. 19.)호「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및 안내(직원 교육) 철저 요청」 2. 이해충돌 방지법(2022. 05. 19.) 시행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교 육 1) 일시 및 장소: 2022. 05. 25.(수) 16:30 ~ / 4층 회의실 2) 교육 대상: 각 부서 팀장(센터장 포함) 3) 교 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소방행정과장 - 이해충돌방지담당자: 감찰 4) 교육 내용 -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의무 및 제한·금지행위 기준 설명 - 공공기관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서울시 지침 안내 나. 홍 보 1) 청사 1층 출입구 및 예방과(민원실) ⇒ 홍보용 배너 설치 2) 금천소방서 홈페이지 ⇒ 웹 포스터 게시 3)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10개 행위기준 게재 3. 행정사항: 각 팀장·센터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직무 수행과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붙임 2를 작성 후 2022. 05.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03. 31. 국민권익위원회) 1부. 2.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자체기준(안) 서식 1부. 3. 홍보용 배너(시안)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시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인철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소방서장 05/24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813 ( 2022.05.2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12 /전송 02-2187-8380 / chulin119@seoul.go.kr / 부분공개(5)
26034696
20220525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1813
D00000454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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