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904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윤영대 05/24 고광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2.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ㅇ「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ㅇ「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ㅇ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ㅇ 요청시설 : ) ㅇ 주생산품 : ㅇ 검토대상 (단위 : 천원) 재산명 유사분류 물품 취득연도 취득수량 내용연수 취득금액 요청사유 ※ ( )는 조달청 내용연수 □ 검토내용 ㅇ 불용처분 요청한 중요재산은 내용연수 미경과 물품 ㅇ 취득단가 5천만원 미만 중요재산인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적용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ㅇ ㅇ ㅇ □ 검토결과 : 불용처분 승인 ㅇ ㅇ □ 향후계획 ㅇ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2. 5월 ㅇ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안내 : 2022. 5월 ㅇ 불용물품 공매처리 : 2022. 6월 붙임 영등포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6033489
2022052504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904
D000004542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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