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장거리여행자 계획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나.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일반개요(5.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다. 재난관리과-21367(2022.05.24.)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장거리 여행 계획을 취합하오니, 2022.5.27.(금) 16시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 2022.5.31.(화) 18:00 ~ 6.1.(수) 개표 종료 시까지(2일간) 나.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 메모보고(각 부서장 보고, 안전계획 담당 유한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붙임 1. (부서명)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장거리 여행자 현황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한일 행정팀장 代양덕주 소방행정과장 05/24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219 ( 2022.05.24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4 /전송 02-3663-1130 / hanil1207@seoul.go.kr / 부분공개(6)
26033370
20220525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2219
D00000454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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