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선거운동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거운동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 선거 관련 후보자의 기호는 배정되었지만 후보자 확정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하고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 및 기호배정 사실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정 [별표] 제28조제6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213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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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선거운동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213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4250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