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0759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남궁욱 임종학 05/24 이권석 협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2022년 상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점검 결과 보고 2022. 5.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2022년도 상반기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현행화 및 점검 결과 보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경보전달방법 관리기준 안내 및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의2(민방위경보의 전파)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9조(민방위 경보의 전달요령)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 추진경과 ?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 : ´17.1.28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및 건물내 경보전달 방법 제정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 및 신고 안내 : ´17. 2.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장 전수점검 : ´19. 7. ~ 8.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현행화 및 전파계획서 점검 : ´19.~´21(연2회)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신고안내 및 변경사항 조사 : ´21.12. ~ 22.04. Ⅱ 운영 및 점검계획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 3. 2. ~ 4. 8. (2022년 상반기 점검) ? 점검대상 :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등 747개소 ? 점검방법 : 공문 및 전화점검 - 운수시설 387개소는 ´21년 12월 안내공문 발송 및 주기적인 현황관리 - 대규모 점포 및 영화관은 전화로 운영현황 점검(연 2회)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종료 후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주요 점검내용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행화(신규·폐업·휴업,영업장소 변경 등)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내역 확인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안내 등 ? 점검인력 : 민방위경보통제소 직원 18명 Ⅳ 추진결과 ?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등 747개소 공문 및 전화 안내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운영 현황 확인 완료(붙임1 참조) ※ 휴·폐업 등 5개소 ?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변경신고서 접수처리 후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및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등록 처리 완료 : 94건(붙임2 참조) ? 신규 등록 업체 전파책임자 지정 및 전파계획서 수립 안내 ? 2021년 하반기 자치구 회신자료의 17개소 신규 등록 업체 중 매장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3항 대규모점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등 4개소 제외(붙임3 참조) ? 대규모점포 기준을 충족한 13개소에 대해서는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신고서 제출 및 전파계획서 수립 등 안내 완료 붙임: 1.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변경신고 처리내역 7부. 3.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신규 등록 업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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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043006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20759
D00000454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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