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유권해석 안내(중요) 1. 서울시 안전총괄과-21270호(’22.4.8) 및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1494호(’22.5.9)와 관련입니다. 2. 중대시민재해 제로화 목표로 최근 실시한 "시설공단 위탁 체육시설 안전감찰" 진행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승강기 관리교육과 관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3. 행정안전부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 후 3개월 이내 및 3년을 주기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전 기관(부서)에서는 관리대상 시설 중 다중이용건축물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 다툼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을 미이수한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빠른시일 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및 공사.공단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부서(안전.재난총괄과)에서 해당 부서에 전파 유권해석 주요내용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선택)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의무)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 또는 일반 승강기관리교육(4시간)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여도 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내문 및 FAQ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질의.회신 1부. 2.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22.5.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5/24 유재명 협조자 안전감찰관 라호경 안전감찰관 안미연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열 시행 안전총괄과-23852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44 /전송 02-2133-0762 / ktw00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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