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징계등의 집행」 나. 소방행정과-22073(2022.5.24.)호「2022년 제3차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 통보」 다. 소방행정과-22072(2022.5.24.)호「소방공무원 징계집행」 2. 2022년 제3차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 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교 부 일: 다. 교부내용: 라. 교부방법: 인편전달 「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6조) 붙임 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1부.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서(사본) 1부. 3. 공문서 수령증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5/24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076 ( 2022.05.2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6)
26032287
20220525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2076
D00000454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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