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006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주 김태순 안수연 05/24 유영봉 협 조 2022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계획 2022.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계획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방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산림보호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2022년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운영계획 알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2376(2022. 5. 22.)호) 2 운영 개요 운영 방향 ? 예찰조사 강화로 발생 초기단계에서 전면적 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대량 피해지 및 민원 요구지 우선 방제로 시민불편 해소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설치·운영 ? 운영기간: 2022. 6. 1. ~ 8. 31.(3개월 간) ? 대상기관: 30개 기관(본청 1, 자치구 25, 사업소 4) ? 운영시간 - 평일: 9:00부터 18:00까지 - 휴일: 비상연락체계 유지, 유사시 비상근무 실시 - 안전사고 발생, 돌발해충 발생 등 긴급상황 시 24시간 상황 관리·유지 ? 조직편성 구 분 시 자치구 본청 사업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운영총괄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 주요임무 서울시 사업소?자치구 -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점검지원 - 병해충 방제 기술 지도, 안전대책 수립 - 긴급 방제예산 지원 및 협업방제 추진 - 문제발생 시 대책 마련, 홍보 등 - 예찰 및 방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방제에 따른 주민 계도 및 홍보 -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 약제 및 장비구입, 관리 등 제반사항 3 중점 추진사항 외래·돌발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대응 ? 매년 반복 발생하는 매미나방, 미국흰불나방 등은 우화시기 집중 예찰조사 및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22년 전국 확대 발생 중인 솔잎혹파리에 대한 집중 예찰 실시 대벌레 발생지역 집중 방제(은평, 강남, 서초, 양천, 구로, 서대문, 서울대공원) ? ’21년 청계산 등 대벌레 대량 발생으로 서울지역 확대 우려 ? 끈끈이롤트랩 설치 및 약제방제(5~7월), 직접 포살(6~8월) 병행 ※ 대벌레 발생조사(5.9.~5.20.) 결과에 따라 산림청 긴급방제비 신청 검토 비화학적 방제방법 확대 시행 ? 왕벚나무사향하늘소 대상 겨자오일 활용한 친환경방제 시범 시행 ※ 여의서로 왕벚나무(682주) 1차 방제(4월) 완료, 효과 모니터링 후 2차 방제 예정 ? 매미나방 페로몬트랩, 일반해충 끈끈이롤트랩 등 비화학적방제 확대 적용 < 끈끈이롤트랩 설치 > < 페로몬트랩 설치 > < 지상 약제방제 >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방제 철저 ? 감염의심목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 철저(한국임업진흥원 예찰경로 선단지 참고) ※ 반출금지구역(송파구 6개동)은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금지 등 산림관리 철저 ?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적극 시행 ? 건조 및 고온현상에 따른 소나무 수세약화에 대해서는 피목가지마름병 및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사지 제거 및 영양공급 등 수세회복 추진 ※ 공공영역 -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활용 / 민간영역 - 나무병원 연계 대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공동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 ?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산림지·농경지 협업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확산 저지 ※ 공동방제 기간 (’22. 6. 1. ~ 7. 8.), 공동방제의 날(6. 8. ~ 6. 9.) ? 돌발병해충 발생 시 산림청·인접 자치구 공동방제로 피해 최소화 농약 안전관리 및 방제 안전교육 강화 ? 약제 안전관리 철저 - 현장 응급조치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하고 작업 전 안내 실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등 관련 규정 준수 ? 병해충별 적정 약제 사용 - PLS제도 관련 병해충별 등록약제 확인 후 약제 선택 및 살포 PLS제도 (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병해충별 등록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 약제 구입·보관·반출 및 관리책임자 선정하여 안전관리 철저 4 행정사항 자치구·사업소 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운영 ? 대책본부 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운영결과 보고: 2022. 9. 5.(월)까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보고 ? 외래·돌발병해충 발생 및 일반병해충 대량 발생 등 돌발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결과 이상 시 ? 산림병해충 담당 변경(하반기 인사) 붙임 1. 2022년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계획(산림청) 1부. 2.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결과(서식) 1부. 3. 비상연락체계도 1부. 끝.
26032253
20220525043006
본청
자연생태과-24006
D00000454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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