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정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550(2022.5.19.)호와 관련됩니다. 2.「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기준」에 규정된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2.5.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1-879호) ○ 도입배경 -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은 낮은 지적측량수수료율(50% 감면 적용) 등으로 민간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음 -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붙임 1. (국토부)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정의견 조회 1부.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1부. 3. (개정의견 조회)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1부. 4. (개정의견 조회) 지적재조사대행자 정성평가 기준 1부. 5. (서식) 평가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5/2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926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32016
20220525043006
본청
토지관리과-23926
D00000454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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