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재개발 조합 자격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개발 조합 자격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답변 내용 -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의해 토지등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오니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34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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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재개발 조합 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134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410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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