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22636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균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진 황영옥 이집호 05/23 신용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총무팀장 박노정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바이러스검사팀장 이재인 면역진단팀장 홍채규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 취소 계획 2022. 5. 23.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 취소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25, 1급→2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등 방역상황변화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특별근무하고 있는 현업공무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개정 안내(감염병관리과-23156, 2022. 4. 25.) ?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연구지원부-18127, 2020. 12. 30.) 2 코로나19 검사반 현황 ?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계(2인1조 10개조 근무) ? 공 휴 일 주 간 : 09:00 ~ 18:00 ? 공 휴 일 야 간 : 18:00 ~ 익일 09:00 ? 평 일 야 간 : 16:00 ~ 익일 09:00 3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계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계 해제 ■ 공휴일 주간 : 09:00 ~ 18:00 ※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변경사유 ? 감염병 등급 조정(1급 → 2급),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등 변화된 코로나19 대응체계 반영 4 행 정 사 항 ? 야간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현행화 ? 코로나19 재유행시 24시간 근무체계 재가동 붙 임 : 1. 코로나19 검사직원 현황 1부 2.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끝.
26031250
20220525043006
본청
질병연구부-22636
D00000454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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