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분할 민원처리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378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주경곤 배희정 05/23 하재호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대모산도시자연공원내 토지분할 민원처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분할 민원처리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공동 소유(서울특별시, 외 4인)하고 있는 번지를 토지분할 및 공유지분 정리하여 각각 단독 소유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민원 개요 민원 내용 ○ 대 상 지 : ○ 민원접수 : 2022.4.1. 14시경 외 1명 방문 ○ 민원내용 : 민원인은 위 토지의 상속자(5인)들로 상속세 물납을 위해서는 단독소유의 토지여야 가능함으로 토지분할 및 지분정리를 요구 토지 현황 ○ 위 치 항공사진 지적도 ○ 소재지, 지번, 지목 : , 임야 ○ 면 적 : 21,813㎡ ○ 고시 내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 ○ 소유권 변동 현황 - 1971.09.24. : 으로 소유권 이전 - 1989.11.01. : 지분 일부 서울특별시로 이전(2387.2/25190) - 2022.04.08. : 지분 전부이전(상속) ○ 소유자별 토지 면적 소유자 총면적(㎡) 소유지분 소유면적(㎡) 비율(%) 서울특별시 21,813 2387.2/25190 2,067 9.5 4560.56/25190 19,746 90.5 4560.56/25190 4560.56/25190 4560.56/25190 4560.56/25190 ○ 개별공시지가 : 81,100원/㎡(2021년01월 기준)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2 민원 검토 문제점 ○ 상기 토지는 서울시와 개인간에 공동소유하는 토지로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관리·처분·변경 등의 제약, 개인 소유자들의 상속시 공유자 증가로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짐에따라 시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검토의견 ○ 공동 소유로 인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시 불편과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를 소유면적대로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분정리(공유물분할등기)함이 타당함 3 민원 처리 방안 토지분할 검토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분할 관련법령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분할 신청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 제2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 관련법령 검토결과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이고 분할 사유가 타당함으로 토지분할 가능 ○ 공유자간 소유 위치 특정 - 토지의 공유지분은 소유 위치를 특정하지않기때문에 공동소유자와 합의를 통해 위치 결정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 합의 결과 :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연내 산책로로 사용되는 부분(ㄱ,ㄴ)을 서울특별시 소유로 하기로 함 ○ 토지분할 내역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기호) 지목 면적 등기정리전 등기정리후 임야 21,813 ㄱ 임야 1,200 ㄴ 임야 867 ㄷ 임야 3,603 ㄹ 임야 10,140 ㅁ 임야 6,003 4 추진 순서 토지분할 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서초 지사) 분할측량 성과도 수령 ○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성과검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원조성과 토지이동(분할) 신청서 접수 ○ 소유자(, 서울특별시) 토지이동(분할)신청서 공동 제출 →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처리 토지분할 등기 정리 신청(관할등기소) ○ 상기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ㄴ 부분을 서울특별시로 ㄷ,ㄹ,ㅁ 부분을 으로 지분정리 ○ 공유물분할계약서 작성,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지분 정리(공유물분할등기)는 법무사에 대행하여 처리 토지대장 소유자 정리 ○ 정리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 소유권 단독 소유로 정리 신청 5 행정 사항 토지분할 측량비, 공유물분할등기 법무 대행비 지급 분할토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보고. 붙임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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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분할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37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경곤 (02-2133-2056) 관리번호 D0000045414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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