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상대부계약 체결 및 날인 후 그 결과(계약서 스캔본, 공제증서 또는 화재보험 증서 사본)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임기관에서는 무상대부 재산(신규, 종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입력, 수정사항 업데이트 등(무상사용의 경우 대부금액 0원으로 입력) 시스템 관리및 시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위임관리관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붙임 1. 공유재산심의 결과 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안)_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代김명희 자산관리과장 05/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418 ( 2022.05.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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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41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5410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