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지급[난지적환장 재활용품 선별기 제작·설치] 1. 2. 상기 계약업체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개요 1) 계 약 명 : 난지적환장 재활용품 선별기 제작·설치 2) 계 약 자 : 주식회사 정문이엔이 3) 계약기간 : 2022.5.18. ~ 2022.8.16. 4) 계약금액 : 금130,450,000원(금일억삼천사십오만원) 나. 선금지급액 : 금91,315,000원(금구천일백삼십일만오천원) ※ 계약금액의 70.0% (단위: 원) 업체명 계약금 청구액 지급액 잔액 합계 130,450,000 91,315,000 91,315,000 39,135,000 주식회사 정문이엔이 130,450,000 91,315,000 91,315,000 39,135,000 ※ 검토결과 : 적정 [주요 검토내용] ① 선금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70%)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② 선금이 자재구입비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③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④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지급방법 : 고지서발행 라.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행정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3. 채권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4. 선금지급조건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다.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내역서를 한강사업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붙임 선금급청구서 등 3부. 끝. 주무관 김동호 총무과장 05/23 정현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3506 ( 2022.05.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24 /전송 02-3780-0740 / kdho@seoul.go.kr / 부분공개(7)
26029389
20220524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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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4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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