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관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결격사유 확인서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 영 제11조제4항제4호의 결격사유 확인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출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에 대하여는, 후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서 직접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일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면에 조회(신원조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영 제11조제4항제4호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489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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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489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4166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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