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3005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민식 이종화 오용규 05/23 강동만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묘진 재난관리과장 안희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2022. 5. 성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화재안전 강화대책임. Ⅰ 추진 배경 ? 공동주택에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 - 119신고, 초기대피(진화) 지연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의 인명피해 저감 화재안전 강화 필요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특별관리 기간」운영(‘22. 4~6월) Ⅱ 공동주택 및 SP설비 설치 현황 ? 공동주택 현황 <2022. 5. 2.기준> 층수 용도 계 1~4층 5~10층 11~15층 16~20층 21~29층 30층~49층 50층 이상 단지 동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현황 구 분 계 1990.6.30.이전 1990.7.1.~ 1995.8.9. 1995.8.10.~ 2004.12.31. 2005.1.1.~ 2018.01.27 2018.01.28. 이후 아파트 SP설비 설치 여부 미설치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 층 설치 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 층 설치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 ※ 상기 현황은 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Ⅲ 추진 개요 ? 기 간 : 2022. 5월 ~ 6월 (2개월간) ? 대 상 : ※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중점 추진 ? 중점 추진사항 - - - - Ⅳ 세부 추진계획 관계인 대상 화재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 상 : - ? 방 법 : ? 주요내용 - 보 - - 치 - - 입주민 안전정보 공유 ▶ 자율 안전관리 실천 ▶ 화재안전성 강화 [예방팀] ? 대 상 : ? 방 법 : ? 주요내용 ※ 「붙임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활용 - - 내 지 - 등 - 예방과-3700(2022. 2. 17.)호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알림」 참조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관리 집중 홍보 [홍보팀] ? 방 법 : 언론보도매체 및 SNS 등 활용 ? 내 용 -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주방용소화기(K급) 비치 - 전통킥보드 및 전기용품 안전사용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불나면 대피먼저」,「문 닫고 대피하기」등 화재 시 초기대응방법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사용방법 등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우리집 안전점검의 날」운영 등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우리집 안전점검의 날」운영 [예방팀] ? 대 상 : 공동주택 전 대상 ? 시 기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방 법 - (집중홍보) 언론보도매체(지역신문, 소식지 등) 및 SNS 활용 - (참여안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안전점검 참여 방송 등 ? 주요내용 - 세대별 소화기, 전기시설(배선, 콘센트 등), 가스시설(가스누출 등) 전기?가스용품 등 안전점검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대 상 : ? 방 법 : ? 주 관 : ? 주요내용 - - - 재난대응과-2983(‘22.2.8.)호, 「’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알림」 3.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과 연계 추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예방팀] ? 대 상 : ? 기 준 일 : ? 방 법 : ? 주요내용 : ? 조사서식 :「붙임1」참조 Ⅴ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결과는 ?22. 7. 1.(금)까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SP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서식)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결과(서식) 1부. 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1부. 4.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개정연혁 1부. 끝. 붙임1 공동주택 SP설비 설치현황 살태조사 결과(제출서식) ○ 전체현황 구분 (공동주택) 단지별 동 별 소계 전층 15층이하 10층이하 5층이하 1990. 6. 30. 이전 1990.7.1.~1995.8.9 1995.8.10.~2004.12.31. 2005.1.1.~2018.1.27. 2018.1.28.~2022.6.30. ○ 세부조사 자료(엑셀작성-가로형) 구분 (공동주택 부분만) 단지명 대상명 (동별) 주소 허가연월 준공연월 층수(지상/지하) SP 설치 SP 미설치 층수 (전층 or 0층 이상) 층수 (전층 or 0층 이하) 연번 붙임2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결과(제출서식) ○ 화재안전간담회 개최 - 간담회 실시 : 00개소 00회 ○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전담반 구성 : 00반 00명 - 화재안전컨설팅 운영 : 00개소 00회 ○ 화재예방 안전관리 집중 홍보 - 홍보장소 : 00개소 - 홍보방법 : 00종류 00회 ○ 우리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안내방송 : 00회 - 홍보문안 : 00안 붙임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구 분 주요내용 결과 양호 불량 공통사항 (화재예방) ○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나요? ○ 매주 수요일 화재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나요. ○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 전통킥보드 화재안전수칙을 알고 있나요? - 안전인증(KC)제품 사용, 현관문, 출입구 등에서 충전금지 소방시설 ○ 소화설비(소화기, SP, 옥내소화전)를 적정 관리하고 있나요? ○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설비)를 적정 관리하고 있나요? ○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적정 관리하고 있나요? 피난대피시설 ○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나요?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동선을 알고 계시나요? ○ 유도등이 정상 점등되어 있나요? ○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은 화재시 열리나요? 전기, 가스, 위험물 ○ 손상된 전선,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코드는 분리하고 있나요? ○ 가스시설 사용 후 중간밸브를 항상 잠그고 있나요? ○ 위험물은 별도 구획된 장소에 경고표지(화기금지 등) 및 소방설비 설치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나요? ○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통풍과 환기조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나요?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코드는 분리하고 있나요? 기타 안전관리 ○ 안전장치가 설치된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나요? ○ 전열기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나요? ○ 전기시설(배선, 콘센트 등)을 점검 하나요? ○ 가스시설(가스누출 등)을 점검 하나요? ○ 지하주차장 방화셔터는 정상 작동되나요? ○ 지하주차장에 인화성 물질 등이 방치되어 있나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화재 시 행동요령 ○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여 주세요. ○ 현관문, 방화문을 닫고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세요. ○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기진화해주세요.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소방대원에게 알려주세요. 붙임4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개정연혁 ㅇ (1968. 1. 15.) 최초 제정 - 백화점, 시장 등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500㎡ 이상일 경우 ㅇ (1980. 4. 15.) 지하가로써 바닥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ㅇ (1981. 11. 6.) 여관, 호텔, 여인숙 용도 건축물의 11층 이상 부분 ㅇ (1984. 6. 30.) 11층 이상에 여관,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 ㅇ (1990. 6. 29.) 공동주택으로써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층 ㅇ (1992. 7. 28.) 지하층을 제외한 층으로 건축물 층수를 산정 - 11층 이상 여관?호텔(전층), 공동주택으로써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ㅇ (1995. 8. 10.) 복합건축물로써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ㅇ (2004. 5. 30.)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 - 공동주택은 2005. 1. 1. 시행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써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ㅇ (2015. 7. 1.)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ㅇ (2018. 1. 28.)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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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005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02-26221671) 관리번호 D000004541886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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