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880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현화 김태순 05/23 안수연 2022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추진계획 2022.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점검계획 서울시 관내 등록된 목재생산 등록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목제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불법 목재제품 유통을 막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2022년 목재사업분야 사업계획 (산림청)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2 점검개요 ㅇ 점검반 편성: 자치구 소속 공무원 2~3인 1조 ㅇ 점검기간: 2022. 5. ~ 12. ㅇ 점검대상: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365개소(2021.12.31. 기준) ㅇ 점검내용: 관련서류 및 목재제품·품질표시 확인 등 ㅇ 소요예산: 15,272천원 (국비:7,636, 시비:7,636) ㅇ 점검방법 - 상반기 유선전화를 통한 계도, 하반기 전국 일제점검 시 현장 점검 ※ 사전통지: 산림청 보도자료(30일 전) ->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30일 전) -> 개별통지(7일 전), 목재이용법 시행규칙〔별지 36호〕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 -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속복 착용 3 세부 점검내용 ㅇ 관련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 등록증)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에 대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등록기준 확인)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 등 등록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장부확인)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부 및 서류 확인 ※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ㅇ 목재제품 확인 - (목재생산업 등록재품)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한 목재제품과 생산·판매하는 목재제품이 같은 제품인지 여부 확인 제재업 목재제품명 1종 제재목 2종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3종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4종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ㅇ 품질표시 확인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미검사,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위반 여부 확인 4 행정사항 ㅇ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목재이용법」제26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음 ※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참조 - 불량 및 기준미달 목제품이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하고 시험분석이 요구될 경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통 중지 - 허위표시 등 시험분석을 위해 시료채취 시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 채취 및 봉인 후 검사기간에 시험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 ㅇ 점검 시 주의사항 - 전년도 위법업체에 대하여는 금년도 단속에 포함하고 전년도 위반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금년도 단속유예 등의 차별화로 품질관리 동기부여 및 반복단속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 ㅇ 점검결과 제출 -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상반기) 산림청 계획에 따라 별도 서식 송부예정 (하반기) 전국 일제점검 시 목재생산업 점검표 및 단속결과 보고서 제출 붙 임: 1. 예산 재배정 계획(안)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표(서식) 1부. 3. 참고자료 각1부. 끝.
26028750
20220524050007
본청
자연생태과-23880
D00000454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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