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821('22.5.20)호와 관련됩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보호자와 입원환자의 접촉면회 지속적 요청 등 방역상황 및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대면 접촉면회 연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정신건강증신시설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시 허용시와 동일한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기준을 완화해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회 허용(의사소견 要) (기존) 입소자 4차, 면회객 3차 접종 완료자 (완화) 의사 소견상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회 허용 (입원환자: 주치의의견에 따라, 병원장이 판단, 방문객: 의사 소견서 제출) ○ (기간) '22.5.23(월)~,별도 안내 시 까지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 ○ (수칙) 한시 허용 시와 동일 수칙을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붙임.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3 윤보영 협조자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000 ( 2022.05.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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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접촉 면회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000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54155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