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알림 1.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로 미래 성장과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호 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하여 보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시 한번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 위급사항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모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사고 예방대책 1부. 2. 응급처치-및-안전사고-대처방안(어린이집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5/23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717 ( 2022.05.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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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안전사고 예방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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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응급처치-및-안전사고-대처방안(어린이집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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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717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4137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