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대륭000타워3차) 부분공개(7) 예방과-23293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변수진 오경근 남기범 05/23 김용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1호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호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 2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1.일반기준 가목 6호, 2.개별기준, 나목, 1차) 증빙자료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위반 및 시정조치 확인자료(사진)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 6)의거 위반행위를 시정한경우에 해당되어 1/2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인봉
26028243
20220524050007
본청
예방과-23293
D00000454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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