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대체인력 휴가사용 계획 보고(현장대응단) 1.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과 관련입니다. 2. 3팀에서 근무중인 구급대체인력 휴가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성 명 휴가사용 일시 휴가종류 비고 2022.05.30. 18:00 ~ 2022.05.31 09:00 유급휴가 -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끝. 담당자 최석한 지휘3팀장 김승모 현장대응단장 05/23 박태성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562 ( 2022.05.23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1층 현장대응단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52-1516 / tjrgks0205@seoul.go.kr / 부분공개(6)
26028070
20220524050007
본청
현장대응단-21562
D00000454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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