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계획 보고(페니라민, 하트만솔루션1000ml)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4.9)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연번 품명 수량 유효기간 1 페니라민 15 앰플 22.5.26. 2 하트만솔루션 1000ml 1 팩 22.5.30. 2. 신영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유효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폐기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시 : 2022. 5. 31. ~ 2022. 6. 3. 나. 폐기방법 : 세란병원 원내 약제과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장진주 진압3대장 김성권 119안전센터장 05/23 한희수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20836 ( 2022.05.23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5-2119 / gagjj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27739
20220524050007
본청
신영119안전센터-20836
D00000454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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