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913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선 박종철 代손형권 전결 05/23 유영봉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2022.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제2항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사항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제2호 가.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제2호 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제3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Ⅱ 변경개요 □ 변경내용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 세분 위 치 변경사유 면 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제2종 교정 시설 ?(기간) 2022~ 증감 - 증감 증) 2,984 1차변경 173,800 1차변경 80,016 금회변경 173,800 금회변경 83,000 제1종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한국공항공사장) 골프장 강서구 오곡동 1-6일원 경기 부천시 고강동 76-1일원 ?(기간) 2016~2022 증감 감) 156,412.8 증감 감) 3,528.69 당초 988,004.0 당초 9,100.00 변경 831,591.2 변경 5,571.31 □ 추진경위 <> ○ ○ ○ '22.03.11.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 ○ '22.03~ : 자체검토 및 보완 ○ '22.04.2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보완 제출 ○ '22.05.03.~16. : 관계부서 협의 <김포공항대중골프장> ○ '08.04.24. : 201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서공 제2008-952호) ○ '11.03.31. :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서공 제2011-693호) ○ '22.02.17.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사전검토 요청(공항공사→시) ○ '22.02~ : 자체검토 및 보완, 관계부서 협의 ○ '22.04.28.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강서구→시) ○ '22.05.03.~16. : 관계부서 협의 □ 세부 변경사항 시설명 변경면적 세부 변경 사항 비고 토지형질변경 -㎡ 건축연면적 증 2,984㎡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토지형질변경 감 156,412.8㎡ 건축연면적 감 3,528.69㎡ Ⅲ 관련법규 등 검토 □ 검토 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관리계획 변경 개략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최초) ? 감 소 ? ※ 영 제10조제4항제2호 ㉠ 토지형질변경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증 가 ? ※ 규정 별표3(국방?군사시설만 해당) ⓐ 토지형질변경 증가 없이 건축연면적 증가 ? 미반영시설 협의 (국토부 녹색도시과) ? ※ 영 제10조제1항, 제4항제2호 토지형질변경 증 가 건축연면적 증 가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건축연면적 3천㎡ 미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초과 건축연면적 20% 초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토부 승인없이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 법령기준 검토 ㉠,㉡ 증감면적 토지형질변경 1만 ㎡, 건축연면적 3천 ㎡ 미만 여부(금회 변경)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 2,984 < 3,000(기준) 적 정 ㉡ 김포공항대중골프장 감 156,412.8 감 3,528.69 적 정 ㉠ ㉢ 최초 대비 토지형질변경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여부(누적)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 감 16,165< 19,833(20%) 해당없음 김포공항대중골프장 감 156,412.8 < 98,800.4(10%) 감 3,528.69 < 1,820(20%) 해당없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적정 여부 연번 평가항목 (교정시설)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골프장) 비고 1 국가 정책의 부합성 2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3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4 경관 및 개방성(openness)의 적정성 5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 6 지역현안과 연계성 7 대체지 활용가능성 여부 8 당해 시설로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저감대 9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10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 Ⅳ 검토의견 □ 의 변경사항은 ○ ○ ○ □ 김포공항대중골프장의 변경사항은 ○ ○ ○ □ 위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공고 및 시보게재 시 □ 국토부 승인 보고 시 → 국 □ 자치구 승인 알림 시 → 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승인조건 1부. 3.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신청내용) 각 1부. 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시설의 관리계획 반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시설 구분 제1종: 개발제한구역(GB)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하천 등), GB를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중 철도·도로, 전기공급설비, GB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제2종: 제1종시설 이외의 시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지역공공시설 등)
26026491
2022052405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913
D00000454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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