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8382(2022.5.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나. 검토의견 -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신설·폐지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 - 하수도 설계·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9, 환경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시설물 인계를 철저히 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오수 발생량 변화로 하수도 통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리검토서와 하수도 개량·신설계획(안)을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할 것 - 사업준공 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하고, 폐지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삭제할 것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준공 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금액을 납부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代김병오 물재생계획과장 05/23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3154 ( 2022.05.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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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3154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4541286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