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심의대상 : ○ 추천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2. 의결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 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선발내역 및 공적심의체크리스트 별첨)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05/23 한영희 위 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장영민 위 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임근래 위 원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강남태 위 원 공정경제담당관 이병욱 이병욱 위 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순은 정순은 간 사 시장활성화팀장 정환삼 정환삼 담 당 주무관 하정원 하정원
26026309
20220524050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934
D00000454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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