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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2022년 제2차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922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유승운 정성욱 박원근 05/23 주용태 협 조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2022년 제2차 지원계획 2022. 5.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제2차 지원계획 '22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민간축제 지원 예산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서울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성장 가능성 있는 민간축제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장 및 제3장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안전·방역 관리비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변경) 시, 축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의 지출 인정 ○ 지원기간 : '22. 7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 사업예산 : 1,40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본예산 1,000백만원, 1차 추경예산 400백만원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Ⅱ 추진경과 서울시 축제 개선계획(문화예술과-4474, ’13.4.1/시장방침 제84호) ○ 간접지원 강화로 민간축제 지속 성장 지원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1년 2019년 2018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신 청 172 8,679 80 5,915 60 4,996 선 정 73 3,285 48 2,200 36 2,200 평균(예산/건수) 45백만원 46백만원 61백만원 최저~최고 7백만원~150백만원 13백만원~180백만원 10백만원~200백만원 기존 지원 23건, 1,432백만원(44%) 31건, 1,736백만원(79%) 20건, 1,578백만원(72%) 신규 지원 50건, 1,850백만원(56%) 17건, 464백만원(21%) 16건, 622백만원(28%) ※ '20년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20.9.4.) 및 명시이월 2022년 1차 지원현황 ○ 신 청 : 116건, 9,285백만원 ○ 선 정 : 19건, 1,000백만원 ○ 지 원 : 18건, 980백만원 ※ 선정단체 중 1개 단체(20백만원) 포기신청 구 분 기존지원 축제 신규지원 축제 최초개최 축제 지원건수 10건 5건 3건 총 지원금액 660백만원(67%) 230백만원(24%) 90백만원(9%) 최대 지원금액 150백만원 70백만원 30백만원 2022년 추경 편성 ○ 시 기 : 제306회 본회의(’22. 4. 8.) ○ 예 산 : 40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Ⅲ 추진방향 시민들의 우울감 극복 및 축제생태계 회복 계기 마련 ○ 코로나 장기화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즐길거리 제공 ○ 축제종사자들의 안정적 활동 및 축제의 지속가능성 보장 지천르네상스 등 시책사업 관련 축제 지원 ○ 지천(도림천, 정릉천, 홍제천), 한강 반포지구 등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 ○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형 축제 Ⅳ 추진계획 지원대상(자격)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법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한 문화예술 법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기획·대행사 등) ? 서울문화재단 축제평가에서 최근 3년(‘19년~’21년)간 2회 이상 최하등급(라등급)을 받은 경우 ※ ‘21년도 최하등급(라등급) 축제는 보완계획서 작성·제출 의무화 ?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단체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총 420백만원(추경예산 400백만원, 1차 지원 잔액 20백만원) 구 분 기존지원 축제 신규지원 축제 최초개최 축제 당 초 최대 1억5천만원 최대 7천만원 최대 3천만원 변 경 최대 1억원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 기존지원 축제 : 최근 3년내('19~'21년)에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축제 <'20년에는 지원사업 없었음> ※ 신규지원 축제 : 개최 이력은 있으나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산지원이 처음인 축제 ※ 최초개최 축제 : 최초로 개최하는 제1회 축제 지원내용 ○ 축제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축제에 직접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임차료 등) -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연출·기획비, 홍보비, 축제관련 활동비 등)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전환에 따른 행사운영비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신규지원 축제 대상으로 한 축제전반에 대한 컨설팅(비예산, 축제지원센터) ○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변경) 시, 축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의 지출 인정 ※ 기획료, 위약금(취소 수수료), 보험가입비, 사전답사비 : 100% ※ 출연진 및 스태프 사례비 : 리허설 개최 후 취소시 100%, 공연개최 전날 또는 당일 출발한 이후 취소 시 70%, 공연개최 10일 이내 취소 시 50%, 계약 후 취소 시 30% 범위 내 - 코로나19에 따른 예술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 의무편성 한시적 면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6. 14.(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본(이미지 파일) - 최근 3년간(2019~2021.12월) ‘실적증명’ 자료 ※‘실적증명’자료 : 실적증명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구 분 기존지원 축제 신규지원 축제 최초축제 사업수행 역량(30점) ?개최나이(횟수) ?개최나이(횟수) - ?'21년 축제평가 결과 ?최근 3년간 해당축제 개최실적 ?최근 3년간 유사축제 개최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6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의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수행인력 구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코로나19 방역 예산의 적정성 ?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홍보?마케팅 방식의 다양성, 효과성, 접근 편의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1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 축제산업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축제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9~10인)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의결 -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적정인력 구성현황 등) 현장확인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Ⅴ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순차적 교부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및 약정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후 교부신청 시 집행 및 정산 ○ 각종 축제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가능 - 참여문화예술인 출연료, 콘텐츠 제작, 장비 렌탈 및 외주 전문인력 보수 등 ○ 별도 보조금 관리 계좌 운영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정산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Ⅵ 행정사항 소요예산 ○ 행사지원비(민간행사사업보조) : 420,000천원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 ○ 심사위원 참석수당(사무관리비) : 2,000천원(200천원 × 10명)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추진일정(안) 일상감사 의뢰 ⇒ 방침 수립 ⇒ 공 고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2.2.23. (감사담당관) ‘22.5.23. (문화예술과) ‘22.5.25.~ 6.14.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자 교육 ⇒ 교부신청서 접수 및 약정 체결 ⇒ 보조금 교부 ⇒ 사업결과 및 정산검토 ‘22.7.12. (문화예술과) 수시 (문화예술과) 수시 (문화예술과) 수시 (문화예술과)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식(기존, 신규, 최초) 각 1부. 3. 보조사업자 회계지침 1부. 4. 약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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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원신청서식(기존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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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원신청서식(신규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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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원신청서식(최초축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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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사업자 회계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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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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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2022년 제2차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922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570) 관리번호 D0000045413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