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보건 점검결과 보고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왕근 황대룡 유동수 05/23 이재호 협 조 산언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급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보 고 내 용 일 시 2022. 5. 20.(금) 건 명 합동안전보건 점검결과 보고(2022년 대현산배수지 외 4개소 항청소 용역) 내 용 □ 추진근거 ○ 산언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동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설관리과-1824, 2022. 1. 26.) ○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2022. 4.) □ 점검개요 □ 점검결과 □ 조치계획 비 고 합동점검 사진대지 작업계획서 관랑실 점검 항 내부 점검 붙임 합동점검표 1부. 끝.
26025959
20220524050007
본청
급수운영과-24533
D000004541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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