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대상 안내(주민지원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대상 안내(주민지원사업) 1.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의 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이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득해야하는 시설입니다.(별표2.4.마.) ※협의절차: 사업시행자→자치구(검토)→서울시(검토)→국토교통부(실무협의)→국토연구원(검토)→국토교통부(심사반) 3. 사전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므로, 올해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 중 현재까지 미반영시설 사전협의를 득하지 않은 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협의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사업 1부. 2. 협의 예시자료(협의서,설명자료 등) 각1부(용량초과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 (녹색도시과장), 금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5/23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서병영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898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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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대상 안내(주민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89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54150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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