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 (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괴-8211(2022. 5.18)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성(임대공급 확대 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규모는 완화받은 용적률의 100분의5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 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40%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성 재검토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재3항〉 제30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③ 법 제101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 관련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5/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32 ( 2022.05.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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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132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광희 (02-2133-7200) 관리번호 D0000045417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