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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약품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관련 중대재해특별법 안전보건교육

문서번호 정수과-20998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정수과장 결 재 05/23 김종희 김종희 김미정 정수약품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관련 중대재해특별법 안전보건교육 교육일시 2022.5.19.(목)~5.20.(금) 교 관 응집제 담당자 공업7급 정철웅 교육대상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업체(금성이엔씨㈜) 교육제목 정수약품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교육 주 요 내 용 본부 안전조사과-11628(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확보계획)호 관련임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에서 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정수약품 응집제 청소 관련 안전확보계획> ? 청소업체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납품업체로부터 위험성평가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토록 조치 "붙임" ? 일반위험작업허가서(보충작업허가서 밀폐공간, 고소작업 포함) "붙임" <교육내용> ○ 정수센터는 먹는물 생산 현장이므로 수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하며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 ○ 청소작업자는 항상 현장내에 정위치하면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고 현장내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작업허가서 이행 서약서 준수 ○ 청소현장의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자재 등에 대한 안전수칙 철저 ○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2인1조로 작업할 것 ○ 작업시 안전모·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상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중 안전에 저해 될 사항 발견시 감독관에 즉시 보고 ○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하역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쓸 것 ○ 음주 후 작업은 불가하며 흡연은 외부 지정장소에서만 실시 ○ 작업장 내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 밀폐공간 및 고소작업은 "첨부" 안전·보건 교육 참조 첨부 밀폐공간 및 고소작업 안전·보건 교육 ● 관련근거 : 안전작업허가지침(광암) 밀폐공간 ◎ 정의 : 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1호에 의거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 ◎ 주요 안전조치 사항 ① 측정대상가스 밀폐공간작업시 아래와 같은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또는 발생·체류 가능한 인화성, 독성 등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허가서에 기록한다 . ② 산소 농도의 측정 용기내부를 세척한 후 산소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서에 기록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일 때에만 용기내의 출입을 허가한다. ③ 측정의 빈도 체류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한다. ④ 밀폐공간출입작업의 허가제한 용기내의 공기질 측정결과가 안전한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로 확인될 때까지 용기 내에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산소농도가 대기 농도보다 낮아진 경우 유입된 가스의 종류, 농도 및 위험도에 대해 정확히 규명한 후 용기내의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비치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서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 정의 : 2m 이상의 높이에서 정비, 점검 작업 ◎ 주요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일정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③ 실외 작업 시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폭우, 폭설, 태풍 및 외부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의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④ 사다리작업은 불가피한 경작업일 경우만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안전교육 사진> 정수약품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안전교육 붙임 1. 작업허가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작업자 서명부 3부. 2. 작업 위험성평가 1부. 끝. 교육자료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방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의 판정기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를 적용한다. <측정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 보건규칙 제17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나. 산소 및 유해가스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및 장비목록 < 필 수 조 건 > ○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 선택하여 구비한다. ○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한다. ○ 측정기기의 사용 및 취급방법, 유지 및 보수방법을 충분히 습득한다. ○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 측정기를 사용한다. □ 우리 회사 내 보유 측정장비 현황 및 대여해야 할 측정장비 목록 ① 보유 측정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측정가스 구입년월 최근교정일 교정 주기 교정기관명 (연락처) 매뉴얼 보유여부 복합측정기 1 Minimax X4 H2S, O2, CO 21.5. - 2년 테크원 (02-6124-4539) O 산소측정기 1 XP-Minimax 산소 21.3 - 2년 O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2) 교대제로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가 행해져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 3)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4)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5)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연속측정) 6) 작업자 또는 추진팀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측정지점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 측정방법 ○ 휴대용측정기 또는 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시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한다. ※ 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를 하여 깊이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에는 면적,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 공기 채취시에는 채기관의 내부용적 이상의 피검공기로 완전히 치환 후 측정한다. < 유 의 사 항 > ○ 측정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하게 숙지 ○ 밀폐공간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자는 안전에 유의 ○ 긴급사태에 대비 측정자의 보조자를 배치토록 하고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 ○ 밀폐공간내에 들어가 측정할 경우 측정자 및 보조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필요시 착용 ○ 측정에 필요한 장비 등은 방폭형 구조로 된 것을 사용 교육자료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사용 방법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사용시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한다. 다만,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측정결과 등으로 밀폐공간내에서의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 보호구 보유현황 또는 대여현황 명 칭 수 량 모델명 사 양 가스 충진 호스길이 보 유 여 부 비 고 공기호흡기 4 SCA680 45분 불필요 - O 공기호흡기 4 SCA420N 30분 불필요 - O 공기호흡기 6 - 4.7L(30분) 불필요 - O 나. 공기호흡기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착용해야 할 장소 밀폐장소 출입작업시 다음과 같이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로서 단기간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며,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① 수도나 도수관 등으로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② 탱크와 화학설비 및 선박의 내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재해사고시의 구조 등과 같이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기호흡기의 점검사항 및 사용방법 가) 사용전의 점검사항 ① 봄베의 잔류압 검사 ② 고압연결부의 검사 ③ 면체와 흡기관 및 호기밸브의 기밀검사 ④ 폐력밸브와 압력계 및 경보기의 동작검사 나) 공기호흡기의 사용법 ① 먼저 봄베를 등에 지고 겨드랑이 끈을 당겨서 조정한다. 다음으로 가슴끈과 허리끈을 몸에 꽉 맞게 조정한다. ②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좌우 4개의 끈을 1조씩 동시에 당겨서 밀착시킨다. ③ 흡기관을 두겹으로 강하게 잡고 숨을 들이쉬어 기밀을 확인한다. ④ 압력계의 지시치가 30Kg/㎠ 이하로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가스가 없는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온다. ⑤ 안전한 위치로 되돌아오면 마스크를 벗고 공기탱크를 교환한다. 공기탱크의 교환 시에는 잔류압을 확인한다. 다. 안전보호구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기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고 이것의 사용방법을 작업자에게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자료 사고발생시 대처 및 응급처치 요령 가. 응급비상연락체계 응급 재해 발생시 프로그램 추진팀 또는 병원, 119 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추진팀 연락처 관내병원 연락처 구조대 연락처 유관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소장 강동섬심병원 2224-2358 하남소방서 031-799-4502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031-788-1505 안전관리 관리자 정수시설과장 추진팀 행정담당 (구매/계약) 중앙보훈병원 2225-1100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추진팀 시설관리 담당 (운영/관리) 강동경희대병원 440-8282 하남경찰서 031-790-0359 추진팀 안전관리팀 만약 응급 재해가 발생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에 따라 병원 또는 구조대, 추진팀에 신속히 연락하고 재해자에 대해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 심페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나. 응급처치 시 관찰사항 응급처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한다. ※응급처치시 관찰사항※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한다. ○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 손발이 움직이는가를 본다. ○ 얼굴과 피부색, 체온을 살펴본다. 혀, 입술, 피부 등이 푸르스름한 색 또는 흑색이 되고 손톱은 암자색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한다. ○ 협력자를 구한다. ○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다. 응급처치요령 1) 인공호흡(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o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호명 o 목뼈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목 뒤쪽을 한손으로 받쳐줌 o 환자의 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은 금지 구조요청 o 즉시 전화로 119 또는 병원에 구조요청 o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도와주세요!”라고 외침) 자세교정 o 바닥이 딱딱한 곳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바로 눕힘 o 목과 머리를 받쳐 주면서 통나무를 굴리듯이 하여 자세를 교정함 기도(숨길)확보 o 재해자의 머리 쪽에 무릎을 꿇음 o 재해자의 눈썹 바로위 부분의 이마에 한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힘 o 다른손의 손가락(2,3.4지를 동시이용) 끝으로 턱을 올려 기도확보 ※ 목뼈의 손상이 의심될 경우 o 턱 밑에 손을 넣어 턱을 앞쪽으로 밀고 ⇒ 머리를 뒤로 당김(목을 뒤로 젖히지 않도록 주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개방 호흡확인(3~5초간) o 재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빰을 밀착시킴 o 재해자의 가슴이 뛰는지 확인 o 재해자의 숨소리 확인 o 재해자가 내쉬는 입김이 느껴지는지 확인 2회 숨 불어넣기 o 재해자의 코를 한손으로 쥐고 o 다른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자세 유지 o 재해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고 밀착시킨 후 o 1.5~2초씩 두 번 숨을 불어 넣음 o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o 호흡간격은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0~12회 정도 반복 실시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2) 심폐소생술(호흡과 맥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실시) 순 서 실 시 방 법 의식확인 ~ 2회 숨 불어 넣기 o 인공호흡법의 의식확인 ⇒ 구조요청 ⇒ 자세교정 ⇒ 기도(숨길)확보 ⇒ 호흡확인 ⇒ 2회 숨 불어넣기까지 1회 실시 경동맥 확인 o 경동맥에서 5~10초간 맥박 측정 ※ 경동맥의 위치 : 목의 갑상연골(울대뼈)에 손가락을 대고 옆으로 1~2cm 미끄러져 내려와 우묵하게 들어간 곳 인공호흡 o 2회 숨 불어 넣기 2회 실시(호흡간격은 약 5초에 1회씩) o 숨을 불어넣을 때와 입을 떼었을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심폐소생술 o 흉부압박 위치 확인 : 양쪽 늑골선이 만나는 명치 부위 o 한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김 o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은 일직선으로 유지 o 흉부압박 깊이는 4~5cm의 깊이로 압박 o 흉부압박의 속도와 횟수 : 1분간 80~100회의 속도 유지 o 심폐소생술 속도와 횟수 : 1분간 4주기 실시 o 1주기 : 흉부압박 15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15 : 2) <위치확인> <흉부압박 자세> <흉부압박의 깊이> 경동맥 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실시 o 심폐소생술 1분 실시 후 경동맥 확인하여 맥박이 뛰면 호흡확인 o 맥박/호흡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반복 실시(1분간 4주기) <경동맥 확인> <흉부압박:인공호흡=15:2> 자세교정 o 인공호흡 실시로 호흡과 맥박이 있을 경우 구토시 이물질이 기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와위 자세”로 자세 변경 o 구조대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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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작업허가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작업자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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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험성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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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약품 응집제 저장탱크 청소 관련 중대재해특별법 안전보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099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웅 (02-3146-5345) 관리번호 D0000045413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