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992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구자람 강정환 박달경 05/23 김정일 협 조 주무관 문기두 2022년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년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05. 23. (월) 행정지원과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ㅇ「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호, 2022. 5. 2.) ㅇ「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재무회계과-12912호, 2021. 11. 1. 본부장 방침) □ 조사대상 :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전체 ㅇ 토지 : 73필지 (107,051.1㎡) ㅇ 건물 : 17동 (10,018.6㎡) ㅇ 기타재산 : 1건 (청사 원형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 조사기간 : 2022. 5. 1. ~ 2022. 10. 17. (6개월간) ㅇ 조사기준일 : 2022. 5. 1. ㅇ 조사 결과보고 : 2022. 10. 17. ㅇ 조사추진 체계 ①실태조사 계획수립·통보 (5월) ? ②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5월) ? ③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5~8월) 본부 재무회계과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④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7~10월) ? ⑤조사 결과보고 (10월)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관리 현황 전수 조사 : 토지 73필지, 건물 17동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ㅇ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치구 등에 유·무상 임대 중인 재산의 매각·교환·유상임대 전환 등 검토 □ 조사방법 ㅇ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행정·일반재산 공동조사 실시 - 행정·일반재산 담당자 공동조사로 전체 재산 현황 점검 및 기록 ㅇ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소관 재산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재산정보와 공유재산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공부상 불일치 사항 발견 시 수정 조치 ㅇ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사용관계, 허가(계약)기간, 사용(대부)료 등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 후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2단계 현장조사 : 행정, 일반재산 통합 전수 조사 ㅇ 전체 공유재산 현장 조사 : 토지 73필지, 건물 17동 - 재산 현황 행정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합 계 43필지 13동 30필지 4동 은평구 8필지 3동 5필지 3동 서대문구 15필지 7동 5필지 1동 마포구 13필지 3동 19필지 0동 중구(만리배수지) 7필지 - - - ㅇ 조사 방법 : 각 구별 행정·일반재산 공동 조사 - 조사반 · 행정지원과 구자람(공유재산 총괄, 일반재산 담당) · 시설관리과 문기두(행정재산 담당) - 조사 일정 : 월별 1개 구 재산 조사 · 6월(은평구), 7월(마포구 및 중구), 8월(서대문구) - 재산별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ㅇ 조사 내용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권리처분 여부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 확인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정밀 보완조사 ㅇ 지적현황 측량을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ㅇ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의 용도폐지 검토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ㅇ 전체 재산 실태조사 후 보고서식(붙임 3)에 따른 보고 → 본부 재무회계과 ㅇ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ㅇ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ㅇ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ㅇ 정기 실태조사 자체 계획수립 ……………………………… ’22년 5월 중 ㅇ 실태조사 대상 재산 공부 확인 ……………………………· ’22년 6월 초 ㅇ 재산 전수 현장 조사 …………………………………………‥ ’22년 6~8월 ㅇ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본부 재무회계과) …………· ’22년 10월 17일 까지 붙임 1.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토지현황 1부. 2.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건물현황 1부. 3.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4.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본부 재무회계과) 1부.
26023730
20220524050007
본청
행정지원과-23992
D00000454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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