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 안내 1. 주택정책과-22472('22.05.0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 생활가정 운영기관 등 관련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기관의 자격 및 신청서류 검토 후 2022.6.3.(금)까지 선정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외에 LH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도 우리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선정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 지원내용 · - 임대보증금/임대료 : 시중가격의 30~50%수준, 운영기관 부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가능(소관부서 평가) 나. 지원대상 : 성·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지원 법인 및 개인시설 다. 공동생활가정 지원 신규 임대주택 목록 : 붙임 1 참조 라. 추진일정(안) - 공가개방(공사) : '22.5.20(금)~5.24(화) - 신청접수(자치구) : '22.5.25(수)~5.31(화) - 운영기괸 선정위원회 개최 : '22.6.15(수)예정 마. 제출서류 : 붙임 3,4,5 ※붙임 3은 신청기관에서 작성 ○ 기존주택 전세임대 가. 지원내용 : 전세금지원(수도권 110백만원,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부담 가능) 나. 사업안내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GUD::CLCC_GUD_0130:1020404) 붙임 1. 공동생활가정 지원 신규 주택 목록 1부. 2. 20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 1부. 3.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4. 검토보고서(작성서식) 1부. 5. 심의의뢰서(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폭력피해여성 담당부서, 서구1-25 주무관 윤나래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5/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326 ( 2022.05.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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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동생활가정 지원 신규 주택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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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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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자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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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소관부서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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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심의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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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326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54150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