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6의 3, 4에 의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위치의 화재취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요청 후 승인 여부에 따라 주정차 금지표시를 자치구에 설치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조재돈(☎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재난관리과장 05/23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19 ( 2022.05.23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1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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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19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돈 (02-6981-5443) 관리번호 D0000045413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