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51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박종원 05/23 이창석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2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 □ 평가결과: □ 개정이유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시민재해> 대상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 대상시설 규정 및 다른 현장민원과 구별되도록 별도 분류유형 체계 구성하여 신속한 처리도모 ㅇ 현장민원 접수 시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과 응답소 시스템 상(120다산콜재단 시스템 포함)의 유형분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관리 도모코자 함. Ⅱ 주 요 내 용 □ 개정 처리규정 주요내용 ㅇ「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함) 별표1 ‘현장 민원 처리기준’의 <시민재해>대상 유형 및 처리시간 규정 -‘도로’ 분야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민재해 민원목록 신설 및 처리기준 강화(기존: 확인 후 안내 → 변경: 24시간 이내) -‘보건’ 분야의 ‘집단 식중독 신고’를 시민재해 민원목록으로 변경 -‘기타’ 분야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시민재해 민원목록 신설 및 처리시간 규정 ㅇ 규정과 응답소시스템(120다산콜 시스템 포함)의 유형분류 일원화 및 민원목록 정비 - 응답소 시스템상 처리근거 확보를 위한 규정 반영 ※‘도로’분야의‘보도불편사항’,‘기타’분야의‘소방안전’민원목록 신설 - 종전 자치구로 표시된 민원목록 정비(‘구’ →‘구’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검토결과: ㅇ「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 개정은 Ⅳ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로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51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휘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45417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