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81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전유섭 이문성 05/23 代이문성 협 조 보 고 서 (급수공사비 환불) 2022. 05.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거 노원구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이 급수공사비 환불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05. 23. (월) 보 고 자: 지방시설서기보시보 전 유 섭 □ 현 황 ○ 건축물 현황 - 주 소: - 용 도: - 규 모: ○ 급수공사 현황 - 지시번호: 신설-112, `22.05.20.(금) 작업완료 - 지시내용(당초): 기존관 철거(D80/20, 새들잠금) 후 D80/20 부단수분기하여 인입관 매설(D20, L=2.6m) 및 설치 - 작업내용(변경): 기존관(D20)재용 및 옥내 내부분기(20/15, 이경티) 하여 보호통(15mm, 일반) 추가설치 및 기존 보호통(15mm, 가정) 교체 □ 보고내용 ○ 당초 지시내용대로 기존관 철거후 새로이 분기 및 인입관 매설 예정(D20, L=2.6m)이었지만 기존관 재사용으로 인하여, ○ 배수관 분기없이 내부분기 작업으로만 진행되어 공사비 부과에 변동사항이 생김. □ 조치의견 ○ 2022. 05. 23.(월) 민원인과 유선으로 공사내역 및 비용부과 변경사항을 설명하였고, 납부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환불하고자 함. 성 명 수요가 부담금(원) 비고 구 분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계 끝.
26022312
20220524050007
본청
급수운영과-23781
D0000045412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