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에 대해서 궁금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에 대해서 궁금사항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5199006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다람쥐, 파충류 및 구피를 가정에서 번식시켜 판매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 및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동물생산업이나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람쥐, 파충류 및 구피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그러나 구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상어산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수산담당부서(송파구청의 경우 지역경제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람쥐, 파충류에 대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159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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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에 대해서 궁금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159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5405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