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제1항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용개시일이 2022년 6월 1일인 경우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일 이전이 2022년 5월 31일이므로, 30일 이전이 되는 시점을 역산하면 2022년 5월 2일이고, '이전'은 그 날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5월 2일이 납부기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379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6)
26021959
20220524050007
본청
자산관리과-22379
D00000454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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