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종교집회(행사)에서 전기사용 및「전기사업법」관련은 한국전력공사 소관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종교집회(행사)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5조는 종교에 관한 집회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교시설의 내부가 아니라 공원·도로 등 야외에서 행하는 종교행사 또는 종교집회 역시 사전 신고나 허가를 거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집회 및 행사는 위법사항은 아니나, 연등회는 행사 전 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사전협의·회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민원처리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동일 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02-2133-253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5/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025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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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025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5405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