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신규 대상 추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신규 대상 추가 요청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 관련입니다. 2. 신설된 금천소방서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관리대상 정보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하여야 하오니,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신규대상추가서식(붙임2) 나. 제출기한 : 5.25(수)까지 다. 제출방법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주무부서(환경정책과)로 공문송부 붙임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부. 2. 신규대상추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재현 환경정책과장 05/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3075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22 / jungyj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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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2-58호)(20220325).pdf

    비공개 문서

  • 신규대상 추가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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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신규 대상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075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지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45405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