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794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수진 장호정 代곽선아 05/20 박미애 협 조 운영팀장 김숙경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총무팀장 곽선아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체납자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예산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市 자산관리과-21429호(2022.4.26.)「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알림」 II 예산 및 징수현황 □ 예산현황 세목명 세목 내역 ’21년(A) ’22년(B) 증감액 (B-A=C) 증감율 (C/A) 비고 예산액 징수액 예산액 □ 징수현황 (단위 : 천원) III 체납현황 ○ 세부현황 (단위: 천원) 예산 과목 건 명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최초부과일 비 고 IV 세입징수 추진계획 추진방향 ○ 분기별 징수실적 관리 및 과목별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이행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추진기간 : 2022. 5. 23 ~ 12. 31 세부 추진계획 1.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조사 등 업무모니터링 실시 ○ 추진기간 : 2022. 7월, 9월, 12월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모니터링 ○ 부진과목에 대한 부진사유 파악 및 부서 대책마련 촉구 등 관 련 규 정 ? 소멸시효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지방세기본법 -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 민법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V 행정사항 붙임 1.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부서 및 팀)1부 2. 세외수입 체납관리 카드서식 1부 3. 체납징수 세부 추진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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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체납현황(22.4.30.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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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 현황 및 고액체납자관리카드(동부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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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징수 세부 추진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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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794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진 (02-460-2937) 관리번호 D00000454054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