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889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代강정환 05/20 김정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준호 급수운영과장 代김용만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요금과장 서경란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2022. 5.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2년 청렴 알림문자 발송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998호, 2022.4.7.)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호, 2022.4.4.)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안전조사과-21235호, 2022.4.26.) Ⅱ 추진 배경 □ 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로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 공정한 대민업무 처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내·외부청렴도 제고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는 7.79점으로 '20년(7.82점) 대비 하락 (2등급 → 4등급) ? '20년도 청렴도 2등급으로 상승이후 21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 - 외부청렴도는 8.24점으로 20년(8.54점) 대비 하락 - 내부청렴도는 7.48점으로 20년(8.02점) 대비 하락 ※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공사 및 민원관리분야에 부패제거 노력이 필요 ※ 내부청렴도는 예산 집행분야,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개선이 필요 Ⅲ 2022년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신뢰받은 상수도 행정 구현 전략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 3개분야 10개 과제 (신규 1, 확대 4, 계속 5)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청렴 표어(메시지)공모」추진 계속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점검을 통한 자정능력 제고 계속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준수실태 점검 강화 계속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시민대상「청렴 알림문자」발송 확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계속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확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속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확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공감 홍보활동 강화 신규 Ⅳ 세부 추진계획 1. 신뢰받는 청렴문화 기반조성 1-1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 「청렴 표어(메시지)공모」추진 직원 대상 「청렴 표어(메시지) 공모」를 추진하여 전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 의식 확산으로 청렴이 생활화된 공직문화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사이버·집합교육 외에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과제 발굴 프로그램 필요 ○ 직원 참여형으로 청렴의 전반적 이해 제고 및 생활 속 청렴실천을 강조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2. 6~11월(기간 중 2회) ○ 추진대상 : 사업소 전 부서 ○ 추진내용 - 청렴의식 고취 및 생활화,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준수 등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다짐하는 내용의 청렴표어(메시지) 공모 - 직원 1인당 1작품을 청렴담당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수작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지급 및 청렴메시지 전직원 문자발송 □ 추진일정 ○ 자체 청렴표어(메시지) 공모 추진계획 별도 수립 및 추진 : '22. 6월 □ 시행부서 : 행정지원과 1-2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점검을 통한 자정능력 제고 취약분야 선제적 조사·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및 언론보도 등 신속 대응으로 자정기능 강화 및 대시민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실시로 취약요인 제거 및 업무 개선 ○ 언론보도, 외부 사정활동 등에 신속 대응으로 대시민 신뢰도 증대 □ 조사·점검 대상 ○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새 위험이 있는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 ○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 □ 추진계획 ○ 언론보도, 동향보고 등 신속 파악 및 사실확인 조사 (수시) - 언론보도, 사건사고 동향보고, 비위첩보, 민원신고 등에 대한 조사 ○ 특명사항 조사 및 점검 (수시) - 특명사항 조사 후 원인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 본청 및 본부 정기감사 등 지적사항 전파 및 대안 마련 (수시) - 감사원, 중앙 부처, 본청 감사위, 본부 감사일정에 따른 수감 준비상황 점검 - 지적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와 검토 및 협의하여 제도개선(안) 건의 ※ 감사 집행전말 이행확인 매년 말 점검, 반복 지적사항 자료제공 전파 ○ 본부주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리실태 점검 (연 2회, 5월, 10월) - 하도급 대금 적정지급, 노무비·장비대 구분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등 1-3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점검 상수도 계약심사·회계분야 이행실태에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부적정한 업무처리 방지 □ 추진내용 ○ 본청, 본부 설계심사 및 계약금액조정 심사결과 적정 반영 철저 ○ 준공검사 전 제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납부확인을 통한 정산 철저 ○ 설계변경 시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활용 철저 ○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및 불필요한 분리발주 근절 ○ 일상경비 및 소액 수의계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처리 금지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철저 - 일상경비 집행 실태 검사 결과 지적사항 구분 지적내용 부적합건수 □ 본부점검계획 ○ 계약심사 추진 : '22. 2 ~ 12월 ○ 안전관리 항목의 정적 산출 및 이행실태 점검 : 4~5월 - 근로자 및 통행 시민의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항목(설계도서, 현장설치) 일치 여부 ○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 점검 : 11월 - 각 기관 방문 점검 후 지적 사항 교육 시행 1-4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준수실태 점검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강화로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도모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추진 ○ 외부강의 신고 철저 -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되거나 해당 지위 및 직책 등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 - 신고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하여 사전신고, 4급 이하는 소속부서장에게 신고처리 ○ 사업소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수시 점검 - 점검시기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선거철 등 취약 시기별 점검 - 점검내용 : 근태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주·야간 불시 점검 - 조치사항 : 지적사항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 복무규정 위반사항은 본청에 제재조치 요구 검토 ○ 각 과 청백-e시스템 담당자는 경보발생 시 적기에 처리조치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외부점검 ○ 점검기간: '22년 6, 12월 (연 2회) ※ 본청 1,7월 점검 ○ 점검부서: 본부 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출장여비, 외부기관 조사 사항 등 ○ 점검방법: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2.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2-1 시민대상「청렴알림문자」발송 공사·용역 등 청렴도 취약분야 시민에게 담당 공무원의 청렴다짐 및 비위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상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 「청렴알림문자」개요 ○ 시행시기 : '22. 3월 ~ 계속 ○ 대상분야 : 계약, 민원처리 업무 (수도요금 500만원 이상), 공유재산관리 등 ○ 추진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메시지전송 시스템 활용 ○ 발송주체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의 세부 업무범위별 담당 직원 - 발송대상 : 법인은 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은 당사자 □ 대상업무 ○ 계약업무 : 공사·용역 관리 감독(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 민원업무 : 공유재산 허가, 사용료 500만원 이상 민원인 □ 「청렴알림문자」발송 방법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사·용역, 민원처리 단계별 발송 : 계약 ? 완료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2-2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市 및 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비리사례에 대해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코자 공익제보처리시스템을 개선 운영 □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운영 : 감사담당관 운영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에 따른 센터운영 체계화 ※ 2020.1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공유재산법, 보조금관리법 등 시정 관련 주요법률 포함) - 법률별 시 소관업무 분석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체계적 운영추진 - 공익제보 상시 보고?관리체계 구축 ? 비위유형·정도, 인물 등 사안 및 경중에 따라 상시 보고체계 강화 ? 분배부터 종결까지 각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및 처리실태 정기점검(분기) -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운영 활성화 ? 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제보자 보호제도 세부개선 추진 ? 변호사 상담사례 공유 간담회 개최(하반기) ※ 국민권익위 및 타 지자체 공동추진 ○ 내부직원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제보 교육홍보 확대 - 공익제보 방법 소개 영상광고를 통한 대시민 홍보 활동 강화 ? 교통방송 등 대중매체 및 시 SNS, 유튜브 등 표출 - 내부제보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공익제보 활성화 교육’ 실시 ? 민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단체 직원대상 공익제보 홍보 리플렛 등 제작?배포(상반기) ? 시 직원 대상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익제보 활성화 교육 실시(기관별 1회) □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 운 영 : 본부 안전조사과 (조사팀 ☎02-3146-1145~7) ○ 기 간 : 연중 상시(1월 ~ 12월) ○ 신고사항 : 직원 민원불편 및 비위신고 등 2-3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명절, 하절기 휴가철 등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공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특별점검 추진 □ 대상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본부 및 사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대통령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 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업무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등 □ 추진방안 ○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안전조사과 점검 병행 실시 ○ 점검횟수 : 정례(연 5회) 및 특별점검 실시(수시) - 설 · 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2-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지속 □ 민원접수 ○ 접수대상 - 대상공사 : 서울시 관급 건설공사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 - 대상민원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 하도급거래 종료(완공, 납품)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 접수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방문 ○ 부조리 신고센터 :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 02-3146-3516) □ 민원처리 ○ 처리원칙 -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친절한 안내를 최우선 원칙 - 하수급인 등에게 체불 대금 직접지급 활용, 체불업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 처리기한 : 7일(필요시 10일 내에서 연장가능) ○ 처리주체 : 발주부서 - 다수인, 반복, 고액체불, 장기 미해결, 유사민원 지속·반복 건 등 필요시 본부 안전조사과 또는 본청 안전감사담당관 이첩 ○ 처리방법 하도급 부조리센터 발주부서 하도급 민원 접수(이첩) 신고내용 사실관계 파악 민원상황 안내 및 민원처리 민원해결 및 결과통보 3. 직원참여 소통공감 활동강화 3-1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청렴 인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제공으로 의무 이수제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인식 제고 도모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기관장 반드시 포함)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 이수방법 : 사이버 및 대면(화상) 교육 - 사이버 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 11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러닝 14개 운영 - 대면 교육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기관장, 3급 이상, 신규자·승진자)의 경우 대면(화상)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내 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 교육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정기적 실시 ○ 주 관 : 사업소 기관장(부서장) ○ 시 행 : 월 1회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기관장(과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반드시 포함 (교육 시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안내) [코로나19 재확산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3-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공감 홍보활동 강화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행정포털 내 부서 업무게시판 활용 청렴활동 강화 - 사행시(표어) 공모전 당선작 ('22.6월~ ) 감사 뉴스레터 ('21.8월~ ) 등 <청렴 표어> <청탁금지법 홍보영상> <청렴·감사뉴스레터> - 감사, 청렴 뉴스레터, 청렴교육 · 홍보자료 게시 ? 자주 묻는 주요규정(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외부강의 신고의무,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등)자료 등 - 시업무게시판 청렴 OX퀴즈 및 청렴 웹툰, 직원수기 등 공모전 적극 참여 유도 ○ 공직기강 취약기간(선거, 명절, 연말연시 등) : 청렴주간 운영 ○ 청렴 알람 : 직원 대상 반부패 의식 제고 문자메시지 발송 (월 1회) - 상수도사업본부 내 “아리수통합메시지전송시스템” 활용 □ 사업소 제작 리플릿에 청렴의지 문구 및 신고센터 안내 홍보 ○ 방법 : 홍보리플릿 제작 시 청렴문구·이미지 삽입 ○ 기간 : 6~12월 ○ 내용 : 청렴한 민원처리 의지 표명 및 부당사항 신고 창구 전화번호(2133-4800) 안내 Ⅴ 행 정 사 항 □ 공직자 청렴 윤리의식 함양 교육추진 철저 ○ 정례교육(월 1회) :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병행 실시 ※ 정례사업소장 회의 직후 2~3일내 실시 ○ 특별교육 : 설 및 추석 명절 前 기관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추진 철저 ○ 실적제출 : 상·하반기 연 2회(사업소 → 본부 안전조사과) ※ 감사위원회 세부 지침 시행 시 추가 안내 예정 □ 평가 대비 실적관리 철저 ○ 본청(감사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 지 표 : 부서장 청렴의지,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청렴교육 이수 실적(연 5시간 이상) 등 - 일 정 : 2022. 12월 (※ 우수부서 시상) ○ 경영실적 평가 - 지 표 : 기관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관별 교육실적, 청렴도 향상 계획수립 등) - 배 점 : 6점(금품수수·성폭력·음주운전 행위 발생 시 감점) 붙임 : 1.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 【붙임1】 반부패·청렴 서약서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상수도사업본부 000사업소장 00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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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889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5405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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