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과 결정결의 등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과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762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yyykkm00@seoul.go.kr / 부분공개(5)
26017794
202205210435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762
D00000454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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